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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부녀’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부녀’가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8.01.18
위원회 회부2018.01.19
위원회 상정2018.08.21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부녀’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부녀’가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6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부녀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6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부녀단체"를 "여성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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