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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2018. 2. 9. 시행)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6찬성
새누리당520329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1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