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2018. 2. 9. 시행)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3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1 | 0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