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2018. 2. 9. 시행)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9.27
위원회 회부2017.09.28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2018. 2. 9. 시행)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6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② (생 략)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형 여건,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신 설>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 밖의 토지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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