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 조항이 남아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부칙과 함께 보지 않으면 교육의원(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변경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한 관련 법률에서도 아직까지 교육의원이 아닌 교육위원을 사용하고 있어 법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장, 제23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제7장,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229찬성
새누리당660021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