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3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2
공포2016.12.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 조항이 남아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부칙과 함께 보지 않으면 교육의원(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변경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한 관련 법률에서도 아직까지 교육의원이 아닌 교육위원을 사용하고 있어 법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장, 제23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제7장,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13 (법률 제14372호) · 시행 2016-12-13 · 바뀐 줄 21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 교육의원은 시ㆍ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ㆍ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제7조(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삭 제>
제8조(교육의원의 선거)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7장에서 따로 정한다.
<삭 제>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직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②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ㆍ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삭 제>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②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삭 제>
제10조의2(교육의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③ 교육의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0조의3(교육의원의 퇴직) 교육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1. 교육의원이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3. 정당의 당원이 된 때4.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
<삭 제>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조례안2. 예산안 및 결산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4. 기채안(起債案)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령과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삭 제>
제23조(겸직의 제한)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겸직의 제한)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선출)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삭 제>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②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①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한다.②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삭 제>
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교육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삭 제>
제56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57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단서 및 각 호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0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제196조부터 제199조까지,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제1항 외에 「공직선거법」 제71조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직선거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ㆍ선거구”는 “교육의원의 선거구”로 본다.2. 「공직선거법」 제32조제2항 중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 중 국회의원지역구명ㆍ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1 및 별표 2 중 지방자치단체명이나 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으로 본다.3.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4.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5.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6.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7.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본다.8.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4호 중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는 “해당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ㆍ시(하나의 시가 분할되어 2개의 선거구에 속하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구를 말한다)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9.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제4호 중 “10인 이내”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인 이내”로 본다.10.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11.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12.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제3호 중 “각 2대ㆍ2척 이내”는 “각 5대ㆍ5척 이내”로 본다.13.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기간과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14.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15.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4호 중 “4천만원”은 “1억원(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3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을, 5개 이상인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16.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17.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18.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19.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에 따른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제외한다),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8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제8호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9조(벌칙) 제46조 및 제54조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제46조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7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4조 및 제5조), 제2절(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제3절(제11조)]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로 한다. 제7장(제51조부터 제5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 중 "제46조 및 제54조"를 "제46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