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4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3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