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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22
위원회 회부2017.02.23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4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② (생 략)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4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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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