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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029찬성
국민의힘480155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