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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급격히…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또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9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 다문화학생등 ”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 이주배경학생등 ”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 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 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 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 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각각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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