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6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재학하던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 또한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재학하던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 또한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폐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안 제65조의2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 계고 방법 및 계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기준 등을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9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 다문화학생등 ”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 이주배경학생등 ”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 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 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 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 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각각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