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힘 | 45 | 0 | 1 | 58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