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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70025찬성
국민의힘424124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30기권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건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반대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강승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김기웅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장겸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기권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