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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둘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의 소속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238찬성
새누리당460234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2102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