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둘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의 소속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2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2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