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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18.05.25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발의2018.07.26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둘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의 소속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79조). 다.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면허취소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85조). 라.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5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6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⑪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⑪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의6. (생 략)
1. ∼ 20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21.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1.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 41. (생 략)
22.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7 및 제20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2항"을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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