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예측이 곤란하며 주무기관의…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2 발의
발의2018.0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예측이 곤란하며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5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6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⑪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⑪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의6. (생 략)
1. ∼ 20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21.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1.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 41. (생 략)
22.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7 및 제20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2항"을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