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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제2항 신설). 나. 부칙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일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132찬성
새누리당461532찬성
국민의당23008찬성
국민의힘1212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33찬성
정의당1032기권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심상정정의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경기 고양시갑/경기 고양시갑찬성기권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반대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설훈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서울특별시 도봉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