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동…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2.27
법사위 회부2018.02.27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제2항 신설).
나. 부칙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일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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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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