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5 발의
발의2018.02.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개정법률 부칙에는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잔여 유예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복잡한 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였음.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적법화 대상농가 60,190호 중 9,425호가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15.7%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9조·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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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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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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