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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8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는 시행일인 2015년 3월 24일 이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축산계열업체가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진 못한…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4 발의
발의2018.0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는 시행일인 2015년 3월 24일 이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축산계열업체가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진 못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위탁 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18년 3월 24일자에서 2024년 3월 24일자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다양한 위반유형·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등으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법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행정지침으로 정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침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중 규모 미만의 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제3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간소화 된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벌칙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의2제1항). 다. 부칙 제10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의2제2항).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간소화된 방법, 기간 및 적법화 계획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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