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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이 법 개정법률 부칙은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2 발의
발의2017.09.12

무슨 법안인가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이 법 개정법률 부칙은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음. 대책마련이 지연된 만큼 축산농가의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3년(무허가 소규모 배출시설 등의 경우 4년)으로 정했던 유예 기간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 기간 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유예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축산농가 등 아직 적법한 허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행정?형사적 제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축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ㆍ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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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