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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2 발의
발의2017.09.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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