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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함께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채 발행 관련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안 제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등의 공시(안 제6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