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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함께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채 발행 관련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안 제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등의 공시(안 제6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9호) · 시행 2020-04-30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② (생 략)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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