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각 관리청에서 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말을 기준으로 3,53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행정재산이 유휴 중에 있음. 각 관리청에서 유휴 행정재산을 소관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게 되면 장래 수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재산을 취득 또는 관리전환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휴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25찬성
새누리당540032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