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각 관리청에서 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말을 기준으로 3,53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행정재산이 유휴 중에 있음. 각 관리청에서 유휴 행정재산을 소관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6.12.09
위원회 회부2016.12.12
위원회 상정2017.01.16
위원회 의결2017.03.28
법사위 회부2017.03.2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각 관리청에서 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말을 기준으로 3,53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행정재산이 유휴 중에 있음.
각 관리청에서 유휴 행정재산을 소관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게 되면 장래 수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재산을 취득 또는 관리전환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휴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41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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