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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함(안 제24조의4제1항 신설). 나.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과태료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8찬성
새누리당630118찬성
국민의당28002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