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4.05
위원회 회부2018.04.06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함(안 제24조의4제1항 신설). 나.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과태료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9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