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