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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9
위원회 의결2019.08.29
법사위 회부2019.08.2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3호의2 신설) 라.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90조제4호의3 및 제4호의4 신설). 마.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1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생 략)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제39조(자가측정) ① (생 략)
제39조(자가측정) ① (현행과 같음)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 2. (생 략)
1의2. ∼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산정방법 등에"를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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