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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내로 배출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내고, 이를 초과배출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부과금 단가와 느슨한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14 발의
발의2019.05.14

무슨 법안인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내로 배출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내고, 이를 초과배출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부과금 단가와 느슨한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선 의지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또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는 과정에서 배출대행업자와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및 제91조제2호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1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생 략)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제39조(자가측정) ① (생 략)
제39조(자가측정) ① (현행과 같음)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 2. (생 략)
1의2. ∼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산정방법 등에"를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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