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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여수 산단 일부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31 발의
발의2019.05.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여수 산단 일부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련 처벌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더욱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자가측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을 함께 둠으로써 자가측정의 신뢰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게 함(안 제31조제1항). 나.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4호의3 신설). 마.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1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생 략)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제39조(자가측정) ① (생 략)
제39조(자가측정) ① (현행과 같음)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 2. (생 략)
1의2. ∼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산정방법 등에"를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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