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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9 발의
발의2019.04.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또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해 구속기소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단속’에서 경기도 소재 5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었음 이처럼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2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6조). 다.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4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1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생 략)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제39조(자가측정) ① (생 략)
제39조(자가측정) ① (현행과 같음)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 2. (생 략)
1의2. ∼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산정방법 등에"를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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