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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안 제8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20160찬성
새누리당440433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