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특히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허용량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비공개됨에 따라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9 | 1 | 4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1 | 1 | 3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