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2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특히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발실적보다…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6.30
위원회 회부2017.07.03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특히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허용량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비공개됨에 따라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0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허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