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다.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2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6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