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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다.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243찬성
새누리당450041찬성
국민의당190113찬성
국민의힘120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