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각종 재난ㆍ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1119찬성
새누리당640023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