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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9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각종 재난ㆍ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7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8.09
위원회 회부2016.08.10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각종 재난ㆍ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3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 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 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0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조"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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