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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움. 이에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하게 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국정조사와 검찰조사 등을 통해 그 책임성이 드러난 만큼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게 함(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229찬성
새누리당461332찬성
국민의당170113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7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