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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3618찬성
새누리당680414찬성
국민의당28014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반대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반대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