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3 | 0 | 1 | 19 | 찬성 |
| 새누리당 | 65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1 | 0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