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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119찬성
새누리당650017찬성
국민의당29010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