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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11.28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2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생 략)
제10조(심신장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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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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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