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0 발의
발의2018.10.30
무슨 법안인가
2015년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사회 정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팽배한 상황임.
이는 행위 당시의 책임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우리 「형법」의 책임원칙에 따라 현행 제10조(심신장애인)에서의 심신장애상태가 인정된다면 감형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임.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규정이 없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형법」 제21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의무적 감형이 아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에 따라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2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생 략)
제10조(심신장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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