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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7 발의
발의2018.11.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함(제10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2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생 략)
제10조(심신장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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