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5 발의
발의2017.01.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취 또는 약물 등에 의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 하지만, 주취상태와 약물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형법」 제10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재판부가 범죄의 질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2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생 략)
제10조(심신장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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