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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20018찬성
국민의힘810518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