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국내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ㆍ광역화ㆍ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힘 | 46 | 1 | 0 | 57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민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