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0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6.01.08
위원회 회부2026.01.09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3
법사위 회부2026.03.2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국내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ㆍ광역화ㆍ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37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생 략)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37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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