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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24찬성
새누리당520126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101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