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