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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즉,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외국인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고, 체납 외국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체류를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질서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650120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재경새누리당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